We are buying fresh and dried mango.
망고 산지 원가로 직수입하도록 수입대행해드립니다.
수입대행 수수료 3% I 서울특별시 I 수출대행 I 중국 수입대행 I 미국 수입대행 I 항공운송 I 해운 I 물류 전문 무역 회사한다 무역(https://www.handakorea.com)은 국내영업과 제품 생산으로 바빠서 무역 업무에 시간 내기 힘드신 분이나 여타 누구나 만족할 최고의 수입대행 수출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한다 무역을 통해서 고품질 제품을 매월 반복 수입 판매 혹은 수출하여 계속 수익을 올리고 있음으로 수입대행 수수료 3% I 서울특별시 I 수출대행 I 중국 수입대행 I 미국 수입대행 I 항공운송 I 해운 I 물류 전문 수입대행 회사 한다 무역의 수입대행 수출대행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메시지, 채팅, 문자 혹은 전화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망고 전문 수입대행 회사
한다무역 입니다.
망고 수입 기본 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할당관세 대상품목에 열대과일이 지정된 이후로 열대과일 수입이 급증하였습니다. 비록 올해 할당품목에서 열대과일이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수입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대표적인 품목인 망고를 사례로 수입생과의 수입검역, 식품수입신고, 통관 등 수입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망고 HS CODE 및 세율 검토
-
망고 HS CODE : 0804.50-2000
-
망고 기본 관세 : 30%
-
주요국 FTA 세율 : 한-아세안 FTA 24%, 한-베트남 3%
-
부가세 : 미가공 식료품 면세 [감면부호 K020104 ]
열대과일은 특히 사전에 국가별 적용 관세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태국산 망고의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시 2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보다 6%의 세율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베트남산 망고의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시 24%의 관세가 부과되고,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시 3%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무려 21%의 세율차이가 발생합니다.
통관전문관세사와 함께 사전에 국가별 적용 관세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FTA제도를 통하여 원가절감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 식물 검역
망고 생과실의 경우 수입금지식물이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금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농림축산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수출국 검역요령 및 포장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수출 전 반드시 농림축산본부의 국가별 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를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시) 베트남산 망고 수입금지 제외기준 <첨부참조>
첨부파일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 전문(제2016-103호).hwp
법령기준에 적합한 망고가 한국에 입항하고 창고에 반입되면 지체없이 검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출국 검역증 원본,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검역을 신청하면 담당검역관이 검체를 채취하여 검역을 진행합니다. 실험실 검역 후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고 수입에 적정한 상태로 확인되면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한다무역은 식물검역대행도 해드리는 회사로 입항전 수출국 검역증 적정여부 컨설팅, 입항지별 검역 입회자배정, 검역본부와 긴밀한 업무대응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식물검역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천처 : 수입 식품 수입신고
망고 생과실은 통관 전 식물검역 외 식약처의 수입식품 수입신고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영업등록
수입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영업등록은 위생교육 이수, 영업장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시어 식약처 통합민원포털(식품안전나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s://www.kfia21.or.kr/)
-
영업등록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2) 해외수출업소 조회 및 등록 -
해외수출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유효기간이 도래하였는지 조회 후 미등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생망고 수입실적이 있는 해외수출업소로부터 수입의 경우 정밀검사가 제외될 수 있으니 식품전문 관세사와 사전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3) 수입식품용기 등 관할식약처 수입신고 대행가능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List)
-
제품사진 (현품사진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사진)
-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역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서류검사, 무실적의 경우 정밀검사를 통하여 식약처 식품검사 합격통보를 받으면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4. 관할세관 : 수입신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관의뢰를 주시면 세관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을 반출할수있습니다.
-
BL
-
Invoice
-
PackingList
-
운임 Invoice
-
FTA 원산지증명서 등
이상으로 생망고의 사례로 과실 수입통관 관련한 제발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생과실의 경우 dry컨테이너에 장기간 보관시 상품의 부패가 우려되는 품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이 중요합니다. 식물 및 식품 검역과 수입 통관 경험이 풍부한 바로관세사와 함께라면 신선 과실에 대한 원스탑 통관서비스를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